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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대표발의

최근 쓰레기 문제가 제주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25일 대표발의 했다.

 

강성민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를 통해 지난해 1자원순환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안 제3)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7)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0~11)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 등이 포함되었다.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제주자치도, 사업자, 제주도민 모두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조례안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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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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