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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 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확인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929건의 무단점유 중 161건에 대하여 1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미조치 사항은 점유면적 측량 및 점유자를 조사하여 변상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확행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자료 현행화에 철저를 다함은 물론 200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조사하여 행정목적 사용여부 등을 검토후 매각을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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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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