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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사업 구상․예산 편성 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도내 공기업에선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JPDC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등의 분야에서 오는 6월30일까지 제안을 접수받게 된다. 제안서 접수 후 관련 부서에서 사업성 검토과정과 구체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거쳐 2020년 예산에 편성되게 된다.


공사에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창업지원사업과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의 분야에서 5억 원 내외 규모로 주민참여 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앞으로 공사는 예산 규모 및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모기간도 연중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및 예산 편성 결과를 공개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나 전자 우편 등 온라인 접수와 함께 우편접수(제주시 첨단로 330 제주개발공사 전략기획팀)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제2,3호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내 거소신고한 사람 또는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공사 전략기획팀(064-780-3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기치 아래,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열린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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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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