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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환경미화원, 청소차운전원 대상 산업안전교육

서귀포시에서는 24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 2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과 복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환경미화원 105, 청소차운전원 45, 청소대체인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근무자 부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청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현황, 유형, 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였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세부내용전달 등 근로자 안전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울러 출·퇴근준수 등 근무상황 전반에 관련 복무교육과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등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행정 근무자들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신 안전장구 지급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간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서귀포시 청소행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청소인력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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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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