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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제도 시행

세탁업 서귀포시지부에서는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을 금지화 하여 최근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였다.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대량사용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의류비닐 커버는 얇고 부피가 적으며 스테이플러 철심 등이 박혀있어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탁업서귀포시지부에서는 4월부터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금지 정착화를 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4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세탁업소 121개소에 의류비닐커버 사용금지 현판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읍동사무소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세탁업 서귀포시지부와 함께 시민들이 의류비닐커버 사용 금지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51일부터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의류비닐커버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등 행정적 으로 제제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탁업소 의류비닐커버 제공 금지 정착화를 위해총력을 기울여 나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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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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