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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귀포「제2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개최

서귀포시는 22일 제2차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24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2회 서귀포 은갈치축제를 심의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위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단위의 많은 도민이 참가할 것을 예상하여 서귀포의 특산물인 고사리와 갈치를 주제로 한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하여 축제장소의 적합성과 시설 및 관리자 임무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였다.

 

24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는 고사리 채취객 길잃음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수량의 호루라기를 배부하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건조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교육 및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음식점 운영 시 식중독사고에 대비해 위생교육 등을 요청하였다.

 

2회 서귀포 은갈치축제는 자구리 공원 및 서귀포항 동방파제에서 2번째로 개최되는 축제로 해안과 인접한 장소인만큼 해녀태왁 수영대회 프로그램 진행시 안전요원의 임무 숙지 및 사고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비상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회의 개최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 하였다.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축제전까지 보완토록 요청하였으며,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축제 개최 전 실무조정위원회 합동점검단 현장점검으로 최종확인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의 특산물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내실있는 축제현장 사전 합동점검 추진으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전 심의단계부터 꼼꼼히 챙겨 안전한 지역축제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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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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