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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질적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다짐대회 개최

서귀포시는 19일 강창학종합경기장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협의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민체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근절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동참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서귀포시 안전보안관은 시민들에서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7대 안전무시 관행 중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실제로 변화시킨다면, 시민들의 안전 불감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협의회(위원장 강옥자)에서는 제53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맞아 안전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도민체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해 안전한 습관 조기 형성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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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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