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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봄 행락철 맞이 숙박업소 특별 위생점검

제주시에서는 봄 행락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청결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형 숙박업소를 54개소를 대상으로 객실 청소상태, 침구류 청결, 소독 실시 여부 등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시설물 파손, 가스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지난해 숙박업소 52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소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영업소 24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시설물 멸실 4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을 실시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종사자 친절교육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제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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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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