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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전년보다 2배 증가한 3억 원 규모의 2019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융자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민복지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무보증·무담보로 1가구당 최대 융자금은 1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한림읍과 안덕면 지역 주민들이다.

 

신청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및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융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5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들은 한림읍사무소 및 안덕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읍·면지역 제주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및 이미 같은 자금 대출한도액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주민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융자금이 조성돼 매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저탄소정책과(064-710-4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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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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