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완 지정 통보됨에 따라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의 침수 피해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8.7킬로미터(㎞)구간, 59만9834㎡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성읍과 수산을 연결하는 서성로는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역으로 주변지역 및 오름에서 발생된 유출수가 도로를 따라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주택, 도로, 승마장, 반복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하여 농경지 및 도로 등 9.1헥타르(ha)가 침수됐었고,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당시에는 9헥타르(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었으며, 2018년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다.
이에 지방비 6억원을 확보하여 작년 3월부터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배수로 규모 및 단면구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하다는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받게 되었다.
서귀포시는 서성로 침수해소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저류지 5개소 및 배수로 8.7킬로미터(㎞), 총 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
앞으로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 할 계획이고 202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예측 불가한 재해취약지역을 조기 해소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안전 서귀포시 구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