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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성장하는 서귀포시 청소년수련시설

서귀포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14개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을키움터 방과후 마을학교51개의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사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관내 초··고등학교와 행복교실 운영 업무협약 체결 등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대정여고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담-(UP)교실(쿠킹클래스)을 주1회 운영중에 있으며, 대정중 1학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청소년체험활동(유학기제)을 진로 및 동아리활동 영역으로 총14회 운영할 예정이다.



남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지난 3월부터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 탐구활동 프로그램(꿈을 짓는 건축교실, 꿈을 빚는 도예교실, 꿈을 굽는 파티시예, 꿈을 만드는 목공디아이와이(DIY))을 총 11회 운영중에 있다.


작년 5월 개관한 중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3월 중문중과 행복교실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중문중내 대안교실과 특수반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래청소년문화의집은 예래초, 중문초, 중문중과 연계하여 방송댄스, 톡톡 성장토론, 진로페스티벌 운영 등 청소년의 다양한 끼를 발산하는 기회제공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산중과 힐링 꿈 잡고(job go), 표선중과 힐링 아로마세라피스, 안덕중과 꿈을 잡(job)아라, 남주중 연계 난타프로그램, 효돈초와 글씨그리기 등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에게 탁구, 천연비누만들기, 말벗, 식사도움 등을 해주는 통!!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대정청소년수련관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서귀포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대정지역아동센터, 아름재가요양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위문공연,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산·안덕·서귀포시·하효·중문·예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제주과학문화협회와 연계하여 모형자율주행차, 입체영상(3D)프린팅, 주항공 등 생활과학프로그램으로 청소년아니라 학부모의 인기도 끌고 있다.


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와 연계하여 신과 함께 풍물 앤 난장프로그램을 주1회 총30회 본격운영에 들어가 제주신화에 대해 제주인으로서 애정과 자부심을 갖게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제주문화중개소 시작과 연계하여 춤춰라 꿈꿔라 케이팝(K-POP), 오지다청소년 영화제작랩 프로그램을 지난 3월부터 주1회 총 27회 운영하고 있다.


강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대천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주1회 중국어교실을 운영해 초등학생의 외국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법환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제주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19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건축과 과학놀이, 바둑, 영어, 제주문화 등 마을키움터방과후 마을학교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축제와 각종행사시 체험부스운영 등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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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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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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