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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조기 점검 완료

제주시에서는 지난 212일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전통시장, 요양병원, 대형숙박시설 등 점검대상 시설물 7개 분야, 47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419일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난 12일 완료하였다.


안전대진단 점검기간 동안 민간관리주체,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1500여명이 안전점검에 참여하였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151건으로 그 중 비상계단내 적재물 방치 등 경미한 사항 33건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건축물 지하층 균열 등 118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하였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예년과는 달리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 위주에서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안전진단의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책임성 부여로 안전의식 고취 및 투명성과 더불어 안전점검결과를 시스템 등을 활용함으로써 점검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은 예산범위 내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하고, 민간시설의 경우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통해 관리주체에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독려하여, 지적사항이 완료될 때 까지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함은 물론, 국가안전대진단이 종료되었어도 지속적인 안전신문고 앱, 홈페이지 등을 활용 안전위험요소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조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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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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