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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내년 10월에 최초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조례가 지난 314일 공포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귀포시는 6명의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기간제)을 채용하여 기본 데이터 구축에 나서는 한편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기간인 점을 감안, 국가기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모두 마쳤다.


이어 서귀포시는 호텔과 주요 기업체의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순회 방문설명회를 열 계획으로, 제도의 도입이나 취지상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정책보다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사자(직원)나 이용자(고객)가 교통량을 감축하려는 이행활동에 초점을 맞춰 나감으로써 최대한의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도와 더불어 도내에서 첫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1000이상 시설물은 2429동으로 주거시설과 초··고교, 군사시설, 외국인투자시설, 박물관 등 법령에서 면제되고 있는 시설물을 제외하면 부과대상은 약800여 동(3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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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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