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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정책자문단과 함께 정책 만든다

서귀포시와 시민소통정책자문단(위원장 김영보)는 분야별 자문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민소통정책자문단7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7개 분야는 시민소통 산업경제 안전도시 문화관광체육 생태환경 보건복지 교육청년 분야로,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전·현직 사회단체장 등 자문위원 3~8명으로 구성하였다.

 

시민소통정책자문단 소위원회는 자문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격월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시정 정책에 대한 자문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18안전도시 분야를 시작으로 4월중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데, 자기차고지갖기사업 활성화 방안(안전도시)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사회 친절도 향상 방안(시민소통) 공공근로 확대사업(산업경제) 이중섭 브랜드 강화 방안(문화관광체육)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방향(생태환경) 장년층 1인가구 안전망 구축사업 효과 증진 방안(보건복지) 소규모 학교살리기 활성화 방안(교육청년) 등이 논의 된다.

 

서귀포시는 자문단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 시민소통정책자문단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주민 등 36명으로 지난 110일 구성되었으며, 228일 전체회의에서 서귀포 지역 의료 강화 방안등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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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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