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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 접수 5월 3일까지

제주시는 지역주민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 육성사업 희망 기업을 53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의 자격조건은 마을기업의 출자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5인인 경우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6인 이상인 경우 출자자의 70%이상, 고용 인력의 70%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기업의 4대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조건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기업은 신규 기업 및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기업 중 2차년도·3차년도 사업을 진행할 기업 모두 접수 가능하며, 신규인 경우 설립 전 교육 16시간을, 2차년도 마을기업 신청자인 경우는 전문교육 4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공모기간에 신청된 마을기업은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도 마을기업 육성위원회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3차년도 2000만원의 금액을 1년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정된 마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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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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