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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횡단보도 등 1분 이상 주·정차 과태료

제주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오는 429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지목한 장소를 보면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의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신고는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App)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제주시 안전총괄과에서는 417일 오후 시청 앞 버스정류소 등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제주시협의회,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이 참여하여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전단을 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지 않기 운동은 기초질서 지키기와 병행 추진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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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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