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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4개년(18~ 21)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구간 내 노후화된 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이용의 편리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한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추진 중에 있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실시한 제주시 관내 회전교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검토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위험률 및 지역별 정비우선순위 등을 기초로 연도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4개소(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1)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원을 투자하여 6개소(구좌읍 조천읍 한림읍 회천동 1) 대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교차로 진입 시 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진입 전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화 된 교통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도로표지판) 및 노면 표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차량이용자의 도로이용 편리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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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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