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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제주고장 개업

415일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인 제주고장(대표:김미선,김영미,홍복생)이 개업식을 축하와 성원속에 열렸다.

 

이날 개업식에는 국회의원 위성곤, 서귀포시 복지위생 고인자 국장,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김효철 협회장, 환경보전 자연농업 생산자회 이종헌 회장, 제주자활기업협회 김경환 협회장이 참석하여 개업을 축하하였다.


 

제주장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201911일 서귀포시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아 공방 사업단에서 체험형 공방카페로 새롭게 탈바꿈 하였다.

 

제주에서 채취한 누름꽃압화제품 등 다양한 토탈 공예 체험 및 음료 등을 제공하는 체험형 공방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서귀포학생 진로체험터로 지정받아 사회복지시설, 학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공방 카페주변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171 1,층 제주고장

문의 : 064)76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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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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