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거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등으로 이들 업체의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연간 241건을 무작위로 수거하고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 유상 수거하고, 수거된 품목은 대장균, 세균수, 휘발성염기질소 등 위해요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불합격 시는 행정처분 및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위생감시와 연계한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 수거 검사 및 공중위생상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