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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물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수거대상 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우유류판매업소 등으로 이들 업체의 시판 또는 보관중인 식육·식용란·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 등 연간 241건을 무작위로 수거하고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업체를 방문 유상 수거하고, 수거된 품목은 대장균, 세균수, 휘발성염기질소 등 위해요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수거검사 결과 불합격 시는 행정처분 및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축산물 위생감시와 연계한 집단급식소 납품 축산물 수거 검사 및 공중위생상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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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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