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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자생 소나무로 힐링․명품거리를

산읍에서는 최근 공한지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공원화사업을 통해 공한지가 힐링명품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지난 2월 주요도로인 일주도로(시흥~신천간 17km) 구간 공한지에 자생하여 산재된 소나무 2000여본은 전지전정, 잡목제거 및 넝쿨류 제거 등 총력을 기하여 조경수로 탈바꿈 시켰고, 소나무 가로수 5개소에 300여본도 함께 진지전정하여 완벽한 힐링명품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또한, 신양해수욕장 야영장 인근 소나무 밀식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나무에 대하여 간벌 600, 전정 3000여본을 통하여 성산읍을 찾는 도내외 관광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성산읍에서는 도로변 주변에 잡목들이 울창하여 운전자 시야가 가려 교통하고 위험성이 많은 제성로외 7개 간선도로 6km를 수목정비하여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고 서성일로외 5개소에 교목전정 및 벌목사업 등의 녹지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주요도로변 공한지를 빼어난 생태자원(소나무 등)을 활용하여 대주민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늘푸른 거리를 유지하고 지역적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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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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