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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주시는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43부터 628일까지 실시한다

 

 

관내 복지대상자 77026가구 104756명에 대한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 79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들이다.


 

확인조사 절차는 416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등을 발송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510()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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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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