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인도를 걷고 있던 정모씨(55)와 김모씨(55)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정씨가 숨졌고, 김씨 역시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