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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개발, 매년 증가 추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4401121016로 전년대비(279, 477704) 허가기준 57.7%, 면적기준 134.6% 증가하였다.


특히 허가 건수는 6배 이상 증가, 허가 면적 역시 약 5배 이상 늘었다.


2018년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총 255(980,370)가 허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성산읍·표선면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증대되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 산지가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 개발행위허가는 전체 903, 1878325의 면적이 허가됐고 허가 목적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의 67.3%, 주차장 조성 7.3%, 야적장 조성 6.9%, 농지개량 4%, 묘지조성 3.8% .


지역별로는 읍면동 별로 고르게 허가 된 가운데 성산읍(20.18%), 표선면(19.88%) 지역의 허가 면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184, 279605), 2017(279, 477704), 2018(440, 1121016)로서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었다.


3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허가 면적이 서귀포시 전체의 58.8%로서 동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 개발행위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개발행위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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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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