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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귀포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320서귀포시청 2청사에서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관용차량 및 공직자 차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보호팀장 외 3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고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 총 40여대의 차량을 점검하였으며 경유차는 매연을,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였다.


무료점검 결과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교부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서 노후 경유 차량과 시외버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자동차 무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또한 자발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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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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