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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 개소

제주시는 간편한 불법숙박업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관광문화 인식 확산 및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20193월 온라인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불법숙박업소신고센터는 제주시청홈페이지 내 개설되었으며 신고센터에서는 제주시 관내 숙박업소현황 및 숙박업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다.


또한, 불법숙박업에 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숙박업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불법숙박업 신고 게시판 신고하면 된다.


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 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숙박업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지역의 개조되어진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숙박업 운영으로 인한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 및 세금탈세로 인한 제주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민 모두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인근 주변의 불법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하여 신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 31 적발되어 행정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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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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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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