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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 공모

제주시에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위원 27명을 오는 27()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조성계획의 추진, 지역문화 진흥사업, 민간단체 협력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다.

 

신청자격은 거주지·직장·학교 등 주요 활동지역이 제주시이거나, 제주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자문, 시민원탁회의, 세미나, 타시도 우수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문화도시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이메일로 (kimsb2736@korea.kr, gmee@korea.kr) 제출하면 된다.


문화도시란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로 문화적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도시법적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는 20196월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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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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