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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용품 제조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제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장지,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325일부터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관계 등 서류 작성 보관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등이며, 이와 아울러 부적합 제품이 지역 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업체 생산 제품 및 마트 등에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하여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생용품 제조업 17개소에 대해 수거검사 718건을 실시였으며, 법령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시설물 멸실 1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유통제품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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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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