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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지도·점검

제주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리운영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이달 말까지 83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제주시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7개 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바우처(이용권)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서비스기준정보 준수 여부 이용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서비스제공계약서 및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여부 안전관련 보험가입여부정부지원금 허위부당청구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관련법 위반 시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공기관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발전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 결과 부정결제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9·264만원, 경고 6, 과징금 2·58만원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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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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