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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환자 발생 증가세, 제주시보건소 '주의당부'

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A형간염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312일 기준 전국 A형간염 발생환자는 총 1,36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83명 보다 2배 증가 하였고, 제주시의 경우 올해 A형간염 환자가 6명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 1명에 비해 5명이 증가하였다.

 

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30~40대의 발생률이 높아(583.3%), A형간염에 취약한 30~40대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A형간염의 잠복기는 15~50(평균 28)로 주로 발열, 식욕감퇴, 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증세가 나타나며, 감염경로는 분변이나 경구로 전파되거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성접촉을 통한 감염 등이 있다.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날음식이나 씻지 않은 과일, 오래된 어패류 등의 섭취를 삼가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조리 전, 외출 후 등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A형간염은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통해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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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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