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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LED 보안등 시설 및 교체 등 도로조명 개선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주민건의 지역, 취약지역, 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등에 대해 LED 보안등 시설 및 교체로 도로조명을 개선하고 있다.

 

금번 도로조명 개선은 상반기 내 사업비 29700만원을 투자하여 취약지역 등에 보안등 254개소를 LED등기구로 시설 및 교체할 예정이다.

 

LED등기구는 타 광원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적고 오랜 수명으로 전력난 해소와 전기요금 절약, 보안등 유지관리에 재정적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 보안등보다 밝은 도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야간 우범취약지역 신규 및 노후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개선하여 주민차량 안전통행 확보 및 에너지 절약 추진 등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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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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