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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UP! 몸 힐링! 운동교실 호응“짱”

서귀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일환으로 비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동교실(요가, 줌바피트니스)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운동교실은 218일부터 628일까지 주3() 운영되고 있으며,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교육과 함께 요가(요가의 기본동작,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및 줌바 피트니스(파워댄스 및 다이어트 댄스 동작 등)를 중점 지도하고 있다.


 

이번 줌바 피트니스 운동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황모씨()는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운동교실을 신청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컨디션도 조절되고, 몸도 많이 유연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면서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껴서 너무 좋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좋다고 밝혔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운동교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비만율 감소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상시운영하여 체성분검사, 영양비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런닝머신, 좌식싸이클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어놓고 비만관리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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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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