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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참여음식점을 모집한다.

 

국민소득증대, 맞벌이확산, 식생활 서구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외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를 3월 중 모집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란 10%이상 나트륨을 저감하여 1 분량 나트륨이 1,300mg 미만인 메뉴 또는 3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현재 제주시내 46개소 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업소에는 나트륨 염도측정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메뉴별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은 저감될 수 있는 조리방법을 제시하고,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 모집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나트륨 저감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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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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