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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서 흡연하면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오는 3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어린이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부착 완료했다.


 

아울러,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설치한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성인흡연율은 23.1%로 전년(26.6%) 대비 감소했으나, 전국평균 21.4% 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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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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