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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3월말까지 신청하세요~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오는 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 직접지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가 지원된다.


한편, 2018년에는 275ha29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96ha2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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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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