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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제주시는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1분기 접수된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하여 7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회 20191분기 도로관리심의 대상은 총 139건으로 2018년도 4분기 113 대비 23% 정도 늘었으나 주택신축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전체 접수 건수의 52%로 지난분기 대비 67%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도로관리심의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20192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41일부터 30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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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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