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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69만명 ‘도민안전보험’ 자동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말부터 전 도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3월 말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창선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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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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