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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되나, 절차돌입

제주도, 4일 까지 개업 않으면 절차 돌입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시한인 3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64조)이 정한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개설 준비기간에 의사를 채용하지 않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해 외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병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해 오는 3월 15일 전후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지난달 14일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 달라며 조건부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데 이어, 26일에는 개원 시한을 연기해 달라며 제주도에 공문을 보낸 상황.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법조팀을 꾸려 소송에 대비하는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료사업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녹지 측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내국인마저 진료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60여 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로 지어진 병원 건물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7월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한 2017년 8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개원이 1년 6개월 가량 미뤄지면서 지난해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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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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