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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업인들에게 큰“도움”,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2018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51400만원, 장애 13·53100만원, 부상 등 각종 질병 473·19100만원 등 총 490·223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8%최대 25%)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3톤이상 의무가입) 어선은 총 863척이며, 금년도 지원금액은 75000만원으로 앞으로 3톤미만 비가입대상 어선원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실적은 총 2854· 2472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2502·115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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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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