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연근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2018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건·15억1400만원, 장애 13건·5억3100만원, 부상 등 각종 질병 473건·1억9100만원 등 총 490건·22억3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은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를 톤급별로 15%~최대 71%까지 지원하고,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8%∼최대 25%)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3톤이상 의무가입) 어선은 총 863척이며, 금년도 지원금액은 7억5000만원으로 앞으로 3톤미만 비가입대상 어선원의 보험가입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실적은 총 2854척· 24억72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실적은 2502건·115억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