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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분양 주택 문제와 도내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려 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대책 마련에 나선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1612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호에 달한 이후 계속 등락 중이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미분양 주택해소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거래 절벽 현상발생 호황기에 편승한 입주여건 불량 외곽지역의 미분양 해소 저조 등 여러 여건이 복합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고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미분양 해소시까지 월 1회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다 정확한 미분양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건축허가 공동주택도 공급년도별, 지역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T/F팀에서 발굴된 다양한 정책의 수행으로 미분양주택의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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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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