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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귀포시에서는 서홍동 새마을금고 주변 교통 불편해소 및 도로개발시설 확충을 위한 서홍 도시계획도로(소로2-3, 2-6호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도시계획도로는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구간으로 서홍동 새마을금고 남·북측과 동서간의 도로를 연결시켜 신생아파트 단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인접 도로와의 통행성 향상을 위하여 36억원을 투입해 연장 300m,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지난 12월 계약심사 및 금년도 1월 측량을 마무리 하는 등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도로시설기준에 맞는 단면 결정과 우수처리계획, 교통안전시설물등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여 실시설계를 7월중 마무리 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며 하반기 공사 착공에 들어 갈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을안길의 혼잡한 교통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웠으나 도로 개설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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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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