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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일자리박람회’ 지원사업 위탁기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일자리박람회 지원사업’ 위탁 운영기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일자리박람회는 상반기에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와 하반기에 특성화고등학생을 위주로 ‘청년드림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기관 선정은 행사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별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710-4442)로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현장채용 면접과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관련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등 100여개 업체와 2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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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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