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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지형지물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한편, 기존에 없었던 읍·면 취락지구의 수치지형도가 포함된 ‘2018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완료했다.

 

1/1,000 수치지형도는 도로, 건물, 하천 등 다양한 인공지물과 자연지형을 일정한 축적에 따라 기호와 문자, 속성 등으로 표현한 디지털 지리정보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수치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한 지도이다.


 

제주도는 매년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8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는 총 사업비 12억 원(국비 6, 도비 6) 투입해 중산간 취락 지구(한림읍 및 한경면)의 수치지형도 총 207도엽을 신규 및 수정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돼, 안전하고 정확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올해에도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조천읍 및 남원읍 일부 지역의 수치지형도 총 160도엽을 신규 및 수정 제작해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1/1000 수치지형도가 필요한 도민들은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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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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