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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계란 도내 유통, 도 부랴부랴 회수

도내 유통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산란계농가에서 211일 생산된 계란에 대한 위탁검사(검사기관 농협) 결과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mg/kg)됨에 따라 해당농장에서 211일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검사결과가 통보된 215일부터 긴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해당농가의 211일 생산된 계란의 유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생산계란 6900개 중 4200개가 유통됐으며,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보류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제주도는 해당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도내 모든 산란계농장(3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으며,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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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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