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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 추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부지 매입 및 기존 주차장 복층화 사업 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감과 동시에 마을 내 자투리 땅이나 나대지 등 공한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시책 사업으로 3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토지주가 동의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아라동 10개소 등 총 21개소(21필지ㆍ9876㎡) 공한지에 대하여, 지난 2월 14일 사업예산 5억원을 투입하여 335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발주하여 4월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한지 주차장 추진 실적은 2019년 1월말 기준 총 500개소 9613면이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이 없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토지주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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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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