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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한 발걸음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자원 간담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2019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협력자원인 35개리장, 15개소 걷기동호회장과 서부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지난 18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대표인 이장, 걷기실천선두주자인 걷기동호회장, 마을의 보건과 의료를 책임지고있는 보건진료소장의 지역사회중심의 질병예방관리 및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고자 마련한 간담회이다.


협의건으로 모바일걷기앱(워크온) 마을별 가입하기, 1회 지역주민과 함께걷기, 11개마을별 걷기코스 함께 걷기, 마을별 건강체조교실운영, 튼튼제주건강3·6·9 프로젝트 신청, 치매파트너 양성, 레드서클 걷기 마일리지 신청 등이다.


간담회는 지역사회 건강수준 현황, 건강문제, 보건소 사업의 안내를 통해서 지역사회중심의 질병예방관리 및 주민들의 포괄적 연계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였다.

 

서부보건소는 2019년 행복한 일상, 건강한 발걸음으로 걷기 실천율 (전국39.7%, 서부15.5%)을 향상시켜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분위기조성에 앞장서고 지역사회통합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자원간 정보공유 등 상호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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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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