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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천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동

서귀포시에서는 안덕면 상천리 주거지역에서 방주교회로 통하는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 확장사업실시설계용역을 2월 착수한다.


20056월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안덕면 상천리 인근 관광지(방주교회, 본태박물관, 카멜리아힐) 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통과하는 주요 도로이나, 아직까지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확장 요구가 있는 상천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 상천리마을회에서는 20183월 편입토지(14필지)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서귀포시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하였고, 시에서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201810월 편입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총 연장 L=450m에 대하여 3000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사업은 마을회와 서귀포시의 업무협업을 통한 신속한 도로개설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의 실시설계는 도로 종 횡단면 결정과 우수처리계획 검토 및 안전·교통시설물 계획 등 설계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를 5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과정 중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사업 착공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비 확보 후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버스 등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웠으며, 인근 관광지 교통의 중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 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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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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