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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OK

201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의 하나인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금융앱 전자고지란 종이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고지내역을 금융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 할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적으로 지난 4개월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까지 종이고지서 송달과 함께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납세 편의 증진효과를 얻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으나, 금융앱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을 수 있고 지방세수 또한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매년 종이 고지서 발행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금융앱 전자고지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금융결재원의 금융앱(모바일)을 설치, 로그인 후 간편하게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앱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부터 적용되며, 전자고지를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전자고지 신청 건은 자동으로 해지됨을 주의해야한다.


이와 같이 금융앱 전자고지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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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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