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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지방세 감면 3년 연장키로, 제주도

제주도, '투자자들 반발 의식' 조례개정

투자이민자의 지방세 면제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일반과세기간을 202112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도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최초 시행되었고,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서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투자상태를 유지하여 5년 경과후에는 영주권(F-5)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2018430일에서 20234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의 입법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감면 기간이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거주(F-2)자격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5년경과자에 대하여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 전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중과세 전환에 대해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 등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보호 등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투자이민자 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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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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