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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농지 관리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화학비료, 농약 사용 등으로 산성화된 농지의 개량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공급할 토양개량제에 대한 농가의 사업신청을 오는 5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이며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살포 농지와 토양개량제의 종류(석회고토, 패화석, 규산질)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나 산성화 된 토양에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여 토양을 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량개량제 공급시기는 지역을 나누어 3년 주기로 공급되는데 2020년에는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2021년은 한림읍, 우도면, 동지역, 2022년은 구좌읍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구입비용은 전액 행정에서 부담하며, 공급년도에 농협을 통해 사업신청 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에 사업예산 8억원을 투입하여 구좌읍에 토양개량제 5565톤을 공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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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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