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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귀농인․선도농가 모집

도내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에게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윤식)222일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귀농인 6, 선도농가 6명 등 총 12명을 모집한다.

 

신규농업인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농업인으로부터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경영기법, 창업과정 등 연수로 초기 경험 미숙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다.


 

지원자격은 신규농업인은 201911일 기준으로 순위는 농촌에 이주한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순위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이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활용 농가 또는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이다.

 

현장실습 기간은 월 20160시간 기준으로 5개월이며 신규농업인에게는 월 80만 원 한도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 원 한도에서 교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5개월 현장실습을 마친 신규농업인에게는 귀농교육 800시간 인정 수료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내 신규농업인 19명이 현장실습 과정을 마쳤으며 올해에도 6명을 선발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농촌자원팀(760-7732)으로 전화 또는 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종 농촌지도사는 귀농 초기 영농기술, 조기 적응 등 어려움을 선도농업인과의 멘토멘티 맞춤형 현장실습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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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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